경상북도 의성군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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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제도개요
    •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 필요성 :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 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수발의 한계,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공단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재가ㆍ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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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여성복지과
  • 담당자: 권미숙
  • 연락처: 054-830-6069
  • 팩스: 054-830-6169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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