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개인 묘지 | 가족 묘지 | 종중ㆍ문중 묘지 |
|---|---|---|---|
|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 면적 | 30㎡이하 | 100㎡이하 | 1,000㎡이하 |
| 설치방법 | 묘지설치 후 30일이내신고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 전 허가신청 |
| 설치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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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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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제한 지역 |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참조 |
| 분묘의 설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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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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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청 | 해당 묘지를 설치할 지역의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 |
| 구분 | 가족, 중종ㆍ 문중봉안당 |
봉안묘(탑ㆍ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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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가족 | 종중ㆍ문중 | ||
| 정의 | 100㎡이하 | 10㎡이하 | 30㎡이하 | 100㎡이하 |
| 설치기준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 설치방법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 설치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 관할관청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군·구 |
| 구분 |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 종교단체 자연장지 | 법인 자연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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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방법 |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신고 |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
| 설치 기준 |
100㎡미만 | 2,000㎡이하 | 30,000㎡이하 | 100,000㎡이하 |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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