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장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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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

  •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2008년 5월26일부터 시행
    • 용어정의 변경
      • 화장장·화장시설
      • 납골·봉안
    • 자연장 제도 도입
      • 묘지 및 봉안시설 등의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 도입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
      •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자는 관할 시장 등에 신고토록 하고, 그 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조성
      •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
      • 화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과의 민원 등으로 지자체 시설 확충 미흡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차등부과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 사설장사시설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 서설묘지·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 장례절차
  • 매장, 화장, 개장 신고
    •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신고
    • 화장신고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신고
        ※ 사망진단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시설에 신고
    • 개장신고
      •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각각 신고
    • 묘지설치 방법
      묘지설치방법
      구분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ㆍ문중 묘지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이하 100㎡이하 1,000㎡이하
      설치방법 묘지설치 후 30일이내신고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 전 허가신청
      설치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승락서
      • 개인묘지 설치신고서의 작성
      • 개인묘지 설치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개별 문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 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 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가족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확인후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증 교부
      •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 문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중, 문중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종중, 문중묘지 설치 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종중, 문중 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묘지설치방법
      구분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묘지
      설치제한
      지역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참조
      분묘의
      설치기간
      • 공설묘지 및 개인 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 원칙임
      •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신청 가능, 최장 60년.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 가능
      •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위반시
      행정처분
      • 1.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2.설치 제한 지역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3.설치신고·허가 위반시 : 개인묘지의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 종중·문중묘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4.묘지의 사전매매 위반시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관청 해당 묘지를 설치할 지역의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
  • 화장시설 이용방법
    • 화장이란
      •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함을 말한다. 화장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전통 장사제도로써 환경적 측면, 위생적 측면 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 화장시설 이용방법
      •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예약을 필히 하여야 하고 사망진단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시설의 접수실에 비치된 시체·유골 화장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
    • 화장시 유의할 점
      • 환경오염 기준강화,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화장시설내 조화 반입과 고인의 유품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유품등을 소각할 수 있는 별도의 소각장이 없다.
      •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강등에 뿌려서는 안 되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화장시설 내에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 화장을 할 때 관 속에는 화학섬유제품,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안 된다.
  • 봉안시설 이용 및 설치방법
    봉안시설은 개인, 가족, 중종·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의해 설치될 수 있으나 본 책자에서는 개인, 가족, 중종ㆍ문중에 의한 설치만을 다룸
    봉안시설 이용 및 설치방법
    구분 가족, 중종ㆍ
    문중봉안당
    봉안묘(탑ㆍ담)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정의 100㎡이하 10㎡이하 30㎡이하 100㎡이하
    설치기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설치방법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설치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관할관청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 자연장(自然葬) 이용 및 조성방법
    • “자연장”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장지” 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유족이 원할 경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써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이어야 하며,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다.
    • 또한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데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mc2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다
    • 자연장지의조성
      구분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조성
      방법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신고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설치
      기준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100,000㎡이하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평면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 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서 작성
      • 10일 이내에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 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연장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서 작성
      • 30일 이내에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연장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조성 및 공정 계획서, 자연장지 안의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포함)
      • 법인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서 작성
      • 30일 이내에 법인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통지문발송
      • 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법인자연장지 조성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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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054-830-6169
  • 수정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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