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개념 | 규모 |
|---|---|---|
| 지하도상가 |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도서관 |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ㆍ학교ㆍ특수ㆍ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행 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 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 (의료법 제2조)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병상수 100개 이상) |
| 실내주차장 |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ㆍ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대규모점포 |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로서 대형점, 시장(2006.6.24일 이후 설치된 시장은 제외됨),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모든 대규모점포 |
| 국공립 보육시설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로서 이중 국·공립 시설만 해당(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6조) |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 |
|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 병원 (국·공립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 소시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 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
장사등에관한버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목욕장업 (찜질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손님 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 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 을 갖춘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산후조리원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 설(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호)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 구분 | 개념 | 규모 |
|---|---|---|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 100세대 이상 |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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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행정계획이나 보전용도지역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전 또는 인허가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장래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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