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환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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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 부과목적
    • 환경개선비용분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주택, 공장, 창고 등은 제외)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자동차중 경유자동차(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차량 면제)
  • 부과시기(년2회 부과)
    • 3월부과분 : 전 년 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
    • 9월부과분 : 당해연도 1월 1일 ~ 6월 31일까지 사용분(※ 부과대상기간중 신규취득 이전 및 폐차한 경우 일할계산)
  • 부담금의 사용용도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사업의 지원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융자, 저공해기술개발의 지원
    • 기타 환경보전 사업
  • 문 의 : 환경과 환경보호담당 830-6181
  • 토양오염관리
    • 토양오염의 기준 :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 오염이 심화됨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설정한다.
  • 토양오염방지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신고
      • 신고대상 :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 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외)
      • 신고시기 : 설치신고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물질을 저장․사용하기 10일전까지(변경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그 시설의 내용과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토양오염도 검사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된 시설의 주기적 검사로 주변 토양에 대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15년 이후부터 매 2년에 1회
        •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
          • 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교체 및 변경하는 경우
          • 기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및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 지난 때부터(최초검사) 매8년이 되는 해에 실시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구분 개념 규모
      지하도상가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ㆍ학교ㆍ특수ㆍ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행 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
      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
      (의료법 제2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ㆍ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로서 대형점,
      시장(2006.6.24일 이후 설치된 시장은 제외됨),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모든
      대규모점포
      국공립
      보육시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로서 이중 국·공립 시설만
      해당(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6조)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 병원
      (국·공립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 소시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 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장사등에관한버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목욕장업
      (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손님 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 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 을 갖춘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 설(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호)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신축주택의 다중이용시설
    • 적용대상: 법 시행(‘04. 5. 30) 이후(기숙사는 ’06.1.1.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부칙 제3항)
      신축주택 다중이용시설
      구분 개념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사전환경성검토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행정계획이나 보전용도지역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전 또는 인허가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장래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

    • 사전환경성 협의대상
      • 행정계획 : 행정계획 87종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소규모 개발사업 19종
    • 시행 및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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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관리 책임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이채은
  • 연락처: 054-830-6567
  • 팩스: 054-830-6319
  • 수정일: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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