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정의 |
|---|---|
| 가스 |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시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
| 입자상물질 | 물질의 파쇄,선별 연소 시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 미세물질 |
|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
| 매연 | 연소 시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
| 검댕 | 연소 시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
| 특정대기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등 |
| 기후생태계변호 유발물질 |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 |
| 구분 | 초과 부과금 | 기본 부과금 |
|---|---|---|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 목적 |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보 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 |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만큼 부과금 부과 연료대체, 공정개선,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등의 효과 기대 |
| 도입시기 | 1983년 | 1997년 |
| 대상오염물질 | 9개(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합물) | 2개(황산화물, 먼지) |
| 부과시기 | 수시 부과 | 정기 부과(연 2회) |
| 산정방법 | 초과부과금=오염물질1kg당 부과금액 X 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 X 기준초과율 별부과계수 X 지역별 부과계수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기본부과금=오염물질1kg당 부과금액 X 기준이내오염물질배출량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지역별 부과계수 X 농도별 부과계수 |
| 면제대상 |
|
※ 대기 1~3종 사업장에 부과되던 대기기본부과금은 2000년부터 전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나 2005.1월부터 대기5종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및 대기4종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50%를 경감하였으며, 우리군의 2009년 대기기본부과금 부과현황은 26개 사업장에 6,466,020원을 부과하였다.
| 구분 | 미치는 영향 |
|---|---|
| 호흡기계통 |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반사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호흡리듬의 변화가 일어나 호흡수 및 호흡의 깊이가 감소된다. |
| 순환기계통 | 자극적인 냄새(악취)는 혈압의 상승 등에 의한 정신적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
| 소화기계통 | 위장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저해하여 식욕 감퇴, 수분섭취의 저하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구토를 일으키기도 한다. |
| 수면장애 |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면 사람은 안정감을 잃게 되고 불쾌한 냄새로 인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되며, 약한 악취에도 수면방해가 있을 수 있다. |
| 두통, 구토감 | 불쾌한 냄새에 의해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예가 있으며, 방향성(芳香性) 물질에 있어도 장기간 또는 고농도로 노출되면 대단히 강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
우리나라는 그 간 아황산가스 등 일반 오염물질의 관리에 많은 치중을 하여 왔다. 특히, 악취의 경우 국소적인 피해로 인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규제 방안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2~3년사이 악취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악취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규제법인 “악취방지법”을 2004. 2. 9일 제정하였으며, 2005. 2.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악취관리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악취와 생활악취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 구분 |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 ||
|---|---|---|---|---|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 배출구 | 1000이하 | 500이하 | 500~1000 | 300~500 |
| 부지경계선 | 20이하 | 15이하 | 15~20 | 10~15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발생사업장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상사업의 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하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
|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
|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
| 3. 제1차 금속제조업 |
|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
| 5. 건설업 |
|
|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
| 7. 운송장비제조업 |
|
|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
| 9. 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
|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
리뷰컨텐츠는 현재 페이지의 본문내용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구성요소는 일반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요소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