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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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방법 및 절차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①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 원칙 : 1회 지원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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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자: 김숙주
  • 연락처: 054-830-6322
  • 팩스: 054-830-6349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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