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자활사업

스킵 네비게이션


문서위치

> 풍요로운복지 > 최저생활보장 > 자활사업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 사업 개요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자) 선정자
    • 참여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상담 및 신청 → 소득, 재산 조사 후 군수가 참여 결정
    • 사업 모형 :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
    • 자활 급여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 받는 월 급여
      • 사업모형에 따라 일 19,000원~29,000원, 주·월차수당, 실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퇴직금 없음, 수급자는 산재보험만 가입)
  • 자활장려금 지급
    • 보충급여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근로유지형, 자활급여특례자 제외)
    • 산출 방법 : 자활근로소득 X 3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본문 다시읽기

리뷰컨텐츠는 현재 페이지의 본문내용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컨텐츠의 관리 책임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자: 김숙주
  • 연락처: 054-830-6322
  • 팩스: 054-830-6349
  • 수정일: 2011.11.08

컨텐츠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편리한도구

Print Back Top

상위링크

사용자 편의기능

메인메뉴

통합검색


Quick Menu


리뷰 네비게이션


디자인 구성요소

디자인 구성요소는 일반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요소들입니다.

자활사업 | 최저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