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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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9조, 10조
  • 지원대상자 :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자
    • 교육급여특례자
    • 자활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 거주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급여의 내용(법 제8조)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기본생활금품
  • 급여액 산정기준
    • 가구별 생계급여액(79.35%) + 주거급여액(20.65%)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100%)
    • 2009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타 지원액(B) 84,964 141,156 181,138 221,121 261,103 301,085
      현금급여기준
      (C=A-B)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주거급여액(D)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생계급여액
      (E=C-D)
      321,227 550,467 713,581 876,694 1,039,808 1,202,922
  • 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 20일(말일 추가지급)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급여지급 기준 : 가구를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급여중지 결정월까지 지급
    • 공제
      • 6개월내 30일 이상 의료기관 장기입원자에 대한 의료공제
      • 정부할인양곡 신청자에 대한 양곡공제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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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자: 김창수
  • 연락처: 054-830-6176
  • 팩스: 054-830-6349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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