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통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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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사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6조
    • 의료급여법 제3조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224,308원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일반재산
    • 환산율 : 4.17%
    • 대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 승용차(2000cc미만의 장애인자동차, 1600cc미만의 생업용 또는 차령10년 이상,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 불가능한차), 이륜자동차(50이상-260cc 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생업용은 소득파악 철저
  • 금융재산
    • 환산율 : 6.26%
    • 대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 ※ 생활준비금 300만원공제, 3년 이상 장기저축 (1통장 연간300만원, 3년900만원)
  • 자동차
    • 환산율 : 100%
    • 대상
      • 승용, 승합, 이륜자동차 (일반재산 분류차량제외)
  • 부채
    • 대 상 : 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 공 제 : 용도에 관계없이 전액공제원칙, 공증인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
      (중소도시 4인 65,813천원)까지만 인정
  • 부양의무자
    • 범 위 : 수급권자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능력자 있음 : 수급선정제외,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 부양능력없음 : 수급자선정
  •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보육료,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 각종 감면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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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자: 박가영
  • 연락처: 054-830-6477
  • 팩스: 054-830-6349
  • 수정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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