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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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 장애수당 지급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011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2011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최저생계비의 120% 5639,100 1,088,196 1,407,745 1,729,296 2,046,845 2,366,394 2,685,944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2,504,578원)

    • 지급기준 (장애등급3~6급)
      • 기초수급 경증 : 1인 월 30천원
      • 차상위 경증 : 1인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중증 : 1인 월70천원 /기초수급경증 : 1인 월 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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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054-830-6349
  • 수정일: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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