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장애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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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의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의 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급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 절단·관절·지체기능·변형등의 장애 1~6급
      뇌병변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급
      시각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 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1~6급
      언어 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3~4급
      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 장애 2~4급
      내부
      기관의
      장애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 간 기능 이상 1~3급
      5급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 호흡기기능이상 1~3급
      장.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2~5급
      간질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2~4급
      신장 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
      심장 장애 일상 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1~3급
      발달장애(자폐증) 소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1~3급
    •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골 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뇌병변 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 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 시각 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청각 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 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장 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심장 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정신 장애인(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靜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발달 장애인(發達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호흡기 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간 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안면 장애인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장루.요루 장애인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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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신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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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054-830-6349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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