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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 등록절차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을 하려는 신청자께서는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고 거주지의 읍명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시면 신청을 접수한 읍명동사무소는 장애검진의료기관에 장애인진단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받은 장애검진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에게 장애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결과를 읍면동사무소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읍면동사무소는 신청장애인에게 등록증을 교부를 끝으로 등록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 등록방법
      • 먼저 장애등록은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등록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장애진단의뢰서 및 진단서 서식을 본인편에 드릴겁니다.
      • 받은 진단서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에 가셔서 해당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에 다시 가져다 드리면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구비서류
      • 사진(2.5×3㎝) 2매, 주민등록증
      • 진단비 (본인 부담, 단 수급자는 무료)
        • 정신지체, 발달장애 진단 : 40,000원
        • 기타 장애 진단 : 15,000원
          ※ 국가유공자(본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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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054-830-6349
  • 수정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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