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지적

스킵 네비게이션


문서위치

> 활기찬경제 > 지적ㆍ건축ㆍ주택 > 지적

지적

  • 토지(임야)대장
    • 토지(임야)대장이란 토지를 1개지번(필지)단위로 "지목","면적", "토지이동(변동)사유," 소유권변동일자,변동원인,소유자 주소, 성명","공시지가"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 해 놓은 공부임.
    • 용도 : 등본의 용도는 주로 등기, 금융기관대출, 과세부서제출, 매매시 확인, 보상신 청등에 사용됨
      1. 개설되어 있는 토지(임야) 대장의 형식및 특성
        1. 부책(簿冊식대장) - 최초 작성되어 `76 ~ `78년까지 정리되어 온 대장으로 "면적단위 표시"가 「토지대장면적=평, 합」, 「임야대장 면적=정, 반, 묘」등 척 관법으로 등재(부책=장부책)
        2. 카드식대장 - 전산화에 목적을 두고 `76 ~ `78년에 작성되어 `91. 12. 31까지 정리되어 온 대장으로서 "면적단위"를 「토지대장면적=평, 합」,「임야대장 면 적=정, 반, 묘」→㎡로 환산 또는㎡로 등재하였으며 소유자에 대한 등록번호, 각 항목별 전산코-드 번호와 토지소재지의 전산을 위한 고유번호 등을 추가 로 등재
        3. 전산 정보처리 조직 대장 `82년부터 전산 입력을 시작하여 `92. 1. 1부터는 전 산 정보처리 조직 대장에만 토지표시 및 소유권 표시등의 변경사항을 정리 관 리하고 있는 공부이며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시 대장구분이 "토지 : 1",:산 임야 : 2"로 표시
      2. 폐쇄토지(임야)대장
        1. 부책식대장 - 형식은 개설되어 있는 토지(임야)대장과 같으며 " 농경지 정리 지구편입지","토지구획정리편입지"라는 내용의 고무인이 날인된 대장을 말하며 대부분 별도 편철관리
        2. 카드식대장 - 형식은 개설되어 있는 토지(임야)대장과 같으며 대장의 사유란 에 "(21)19XX년XX월XX일 구획정리되어 폐쇄"또는"(68)19XX년XX월XX일 경 지정리되어 폐쇄"로 정리되어 있으며,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시 대장 구분은 "토지:8","산임야:9"로표시
      3. 열람등본 수수료(지적법 시행규칙 제16조)
        1. 1개지번(필지)당 1장 기준이며 1장 초과시는 1장당 100원 가산, 단 관외는 1장 기준이며 초과시 1장당 100원 가산
        2. 기본수수료→당해 시 군 수입증지
          • 열람 : 관내 - 300원, 관외 - 300원
          • 등본 : 관내 - 500원, 관외 - 500원 - 무료 : 붉은색으로 "무료"라고 기재 발급
      4. 등본 교부방법 - 개설되어 있는 토지(임야)대장의 경우
        1. 부책식, 카드식 대장: 복사하여 발급
        2.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대장: 전산으로 발급
          • 폐쇄 토지(임야)대장
        3. 부책식, 카드식 대장 : 복사 발급하되 "폐쇄된 OOOO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라고 붉은색으로 기재 발급
        4.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대장 : 전산으로 발급
  • 공유지 연명부
    • 공유지 연명부란 토지(임야)대장의 부속장부로써 1개지번의 토지에 소유자가 2인 이상 의 경우에 토지(임야)대장외 별도 작성 관리하고 있음.
      1. 공유지연명부 - 집합건물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2인이상 소유 토지의 경우 에 작성 관리
      2. 공유지 연명부(집합건물대지권) - 집합건물대지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 가등 공동건물의 호수별 대지에 대한 등기부상 권리)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작성 ③ 열람등본 수수료 : 토지(임야)대장에 포함
  • 수치지적부
    • 수치지적부란 `76. 5. 7 개정지적법 시행에 따라 채택된 수치 측량 방법으로 측량되어 토지 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 등의 지구에 토지의 1지번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X(종 선), Y(횡선)좌표의 수치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공부임
      1. 형식 ; 카드식으로 작성
      2. 열람등본 수수료 - 1지번(필지)당 1장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시는 1장당 100원 가산
        • 기본수수료 : 당해 시 군 수입증지
        • 열람 : 300원
        • 등본 : 500원
      3. 등본 교부방법 : 복사 발급
  • 지적(임야)도
    • 지적(임야)도란 토지(임야)의 지번, 지목, 위치, 경계등이 등록되어 있는 공부임
    • 용도 : 건축, 금융기관대출, 매매시 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됨
      1. 개설되어 있는 토지(임야)도면의 형식
        1. 지적도 - 해당 동리 전체와 도면의 도호별 색인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 되어 있는 "일람도", 지번별로 해당도면의 도호를 찾을 수 있도록 작성 되어 있는 "색인표",지번, 지목, 위치 경계등이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도의 경우 축척의 종류는 1:500,1:600, 1:1000,1:1200,1:2400등의 도면이 있으며, 장기간 빈번히 사용되어 마모원인 또는 토지의 이동이 많이 이루어 짐으로써 식별 이 곤란해져 재작성된 도면이 있으며, 재작성된 도면의 경우 재작성전의 도면은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재작성시 자동제도기에 의한 경우는 측량용 도면(도곽선의 색깔이 붉은색)과 열람 등본용 도면(도곽선의 색깔이 흑색)으로 2부작성 사용되 고 있는 도면
        2. 임야도 - 축척 1:3000과 1:6000등 2종류가 있으며 지적도 시행지역에 해당되는 곳 은 붉은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는 도로는 붉은선, 흑선의 2색선으로 하천, 구거는 청색선, 흑선2색선이며 기타는 흑색 경계선으로 제 도 작성되어 있는 도면
      2. 폐쇄된 토지(임야)도면
        1. 지적도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등의 완료로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 지역의 폐쇄된 종전도면은 지번 및 지목을 말소후 붉은 색으로 엷게 색칠표시 (`95. 10. 1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시행 이전에는 지번, 지목 말소없이 붉은색만 색 칠)
        2. 임야도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 등은 지적도와 같으며 이외에 임야도 시행지역에서 지적도 시행지역으로 등록전환 되었을 때는 지번, 지목을 말소후 붉 은색으로 엷게 색칠
      3. 열람 등본 수수료(지적법 시행규칙 제16조)
        1. 열람
        2. 등본
          • 복사발급시 - 700원(규격초과시 : 기본규격단위당 700원씩 가산)
          • 제도(연필 제도 발급 제외) 발급시 - 5필지 기준 2,400원(초과시 1필지당 150원 씩 더하여 계산, 규격초과시 : 기본규격단위당 500원씩 가산)
          •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지적(임야)도면 등본 발급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는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중 지적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 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성과로서 지적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등에 활용됨
      1. 열람 등본수수료(지적법 시행규칙 제61조)
        열람 등본수수료(지적법 시행규칙 제61조)
        종류 열람 등본 비고
        지적삼각점 1점당 300원 1점당 5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300원 1점당 500원
        지적도근점 1점당 200원 1점당 400원
      2. 신청방법 : 별도서식에 의하여 신청
      3. 열람 등본 방법 - 지적삼각점 : 해당 도청으로 신청 열람 등본 - 기 타

본문 다시읽기

리뷰컨텐츠는 현재 페이지의 본문내용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컨텐츠의 관리 책임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김성만
  • 연락처: 054-830-6382
  • 팩스: 054-834-7018
  • 수정일: 2010.02.22

컨텐츠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편리한도구

상위링크

사용자 편의기능

메인메뉴

통합검색


Quick Menu


리뷰 네비게이션


디자인 구성요소

디자인 구성요소는 일반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요소들입니다.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