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식대장 - 전산화에 목적을 두고 `76 ~ `78년에 작성되어 `91. 12. 31까지 정리되어 온 대장으로서 "면적단위"를 「토지대장면적=평, 합」,「임야대장 면 적=정, 반, 묘」→㎡로 환산 또는㎡로 등재하였으며 소유자에 대한 등록번호, 각 항목별 전산코-드 번호와 토지소재지의 전산을 위한 고유번호 등을 추가 로 등재
전산 정보처리 조직 대장 `82년부터 전산 입력을 시작하여 `92. 1. 1부터는 전 산 정보처리 조직 대장에만 토지표시 및 소유권 표시등의 변경사항을 정리 관 리하고 있는 공부이며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시 대장구분이 "토지 : 1",:산 임야 : 2"로 표시
폐쇄토지(임야)대장
부책식대장 - 형식은 개설되어 있는 토지(임야)대장과 같으며 " 농경지 정리 지구편입지","토지구획정리편입지"라는 내용의 고무인이 날인된 대장을 말하며 대부분 별도 편철관리
카드식대장 - 형식은 개설되어 있는 토지(임야)대장과 같으며 대장의 사유란 에 "(21)19XX년XX월XX일 구획정리되어 폐쇄"또는"(68)19XX년XX월XX일 경 지정리되어 폐쇄"로 정리되어 있으며,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시 대장 구분은 "토지:8","산임야:9"로표시
부책식, 카드식 대장 : 복사 발급하되 "폐쇄된 OOOO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라고 붉은색으로 기재 발급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대장 : 전산으로 발급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란 토지(임야)대장의 부속장부로써 1개지번의 토지에 소유자가 2인 이상 의 경우에 토지(임야)대장외 별도 작성 관리하고 있음.
공유지연명부 - 집합건물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2인이상 소유 토지의 경우 에 작성 관리
공유지 연명부(집합건물대지권) - 집합건물대지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 가등 공동건물의 호수별 대지에 대한 등기부상 권리)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작성 ③ 열람등본 수수료 : 토지(임야)대장에 포함
수치지적부
수치지적부란 `76. 5. 7 개정지적법 시행에 따라 채택된 수치 측량 방법으로 측량되어 토지 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 등의 지구에 토지의 1지번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X(종 선), Y(횡선)좌표의 수치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공부임
형식 ; 카드식으로 작성
열람등본 수수료 - 1지번(필지)당 1장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시는 1장당 100원 가산
기본수수료 : 당해 시 군 수입증지
열람 : 300원
등본 : 500원
등본 교부방법 : 복사 발급
지적(임야)도
지적(임야)도란 토지(임야)의 지번, 지목, 위치, 경계등이 등록되어 있는 공부임
용도 : 건축, 금융기관대출, 매매시 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됨
개설되어 있는 토지(임야)도면의 형식
지적도 - 해당 동리 전체와 도면의 도호별 색인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 되어 있는 "일람도", 지번별로 해당도면의 도호를 찾을 수 있도록 작성 되어 있는 "색인표",지번, 지목, 위치 경계등이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도의 경우 축척의 종류는 1:500,1:600, 1:1000,1:1200,1:2400등의 도면이 있으며, 장기간 빈번히 사용되어 마모원인 또는 토지의 이동이 많이 이루어 짐으로써 식별 이 곤란해져 재작성된 도면이 있으며, 재작성된 도면의 경우 재작성전의 도면은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재작성시 자동제도기에 의한 경우는 측량용 도면(도곽선의 색깔이 붉은색)과 열람 등본용 도면(도곽선의 색깔이 흑색)으로 2부작성 사용되 고 있는 도면
임야도 - 축척 1:3000과 1:6000등 2종류가 있으며 지적도 시행지역에 해당되는 곳 은 붉은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는 도로는 붉은선, 흑선의 2색선으로 하천, 구거는 청색선, 흑선2색선이며 기타는 흑색 경계선으로 제 도 작성되어 있는 도면
폐쇄된 토지(임야)도면
지적도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등의 완료로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 지역의 폐쇄된 종전도면은 지번 및 지목을 말소후 붉은 색으로 엷게 색칠표시 (`95. 10. 1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시행 이전에는 지번, 지목 말소없이 붉은색만 색 칠)
임야도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 등은 지적도와 같으며 이외에 임야도 시행지역에서 지적도 시행지역으로 등록전환 되었을 때는 지번, 지목을 말소후 붉 은색으로 엷게 색칠
열람 등본 수수료(지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열람
등본
복사발급시 - 700원(규격초과시 : 기본규격단위당 700원씩 가산)
제도(연필 제도 발급 제외) 발급시 - 5필지 기준 2,400원(초과시 1필지당 150원 씩 더하여 계산, 규격초과시 : 기본규격단위당 500원씩 가산)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지적(임야)도면 등본 발급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는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중 지적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 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성과로서 지적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등에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