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식품진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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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관리

  • Q1.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요?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 Q2. 일반음식점 중 뷔페식당에서 트레이에 남은 음식도 재사용할 수 없나요?
    • 직접적인 기타 이물질에 대한 접촉이 없는 뷔페식당의 트레이에 담간 음식은 별도의 보관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하였다면 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식품위생법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Q3.음식점에서 재사용할 수 없는 남은 음식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재사용 금지 식재료 기준(유형)
      •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 -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의 개별기준
        •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치커리, 깻잎, 쑥갓, 통고추, 통마늘 등 엽경채류 및 근채류
        •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메추리알, 금귤, 방울토마토, 포도, 바나나 등
        • - 세척하여 재사용하더라도 원형이 변형되지 않는 장식용 과일 또는 야채류인 브로콜리, 파슬리 등
        • -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 Q4.음식 재사용으로 안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 남은 음식 재사용은 비위생적이고, 각종 세균등의 교차오염에 의해 식중독 등 질병발생 우려가 되며, 이물질을(먹다 남긴 흔적물)남겨 손님에게 심한 불쾌감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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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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