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식품진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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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관리

  • 목적
    •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관리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선자금 저리융자
  • 융자사업개요
    • 대상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융자금액 상환조건 대출금리 용도
      식품접객업 등 5천만원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2% 시설개선
      식품제조·가공업 2억원 1억이상:2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1억미만: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2% 시설개선
      HACCP희망업소 및
      지정업소
      5억원 1억이상:2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1억미만: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2% 시설개선
      화장실 시설개선 1천만원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1% 별도신청
  • 융자절차
    • 영업주 -> 군 노인여성복지과(위생관리)융자신청 -> 현지확인(군) -> 융자심의 후 도에 보고 -> 금융기관에 통보(도) -> 금융기관 융자가능여부 확정 -> 융자대상자에게 통지
  • 융자신청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영업주)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영업주)
    • 영업신고증 사본(영업주)
    • 현지확인조사서(군)
    • 시설개수전의 현장사진 1부(군)
  • 융자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난 날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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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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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관리 | 환경·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