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주민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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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요령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 간첩, 밀입국선박, 각종재난, 환경·질서 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가정보원 111 간첩ㆍ거동수상자 발견시
        •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 경찰관서
        • 국군기무부대
      • 소방서 119 화재, 응급환자발생시
        •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 경찰관서
        • 국군기무부대
      • 경찰서 112 각종 민생치안 시범 발견시
        • 국번없이
      • 재난/위험요소 119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
        • 국번없이 또는
          가까운행정기관
        • 읍면동사무소
  • 신고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 신고시 : 최고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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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관리 책임

  • 담당부서: 재난방재과
  • 담당자: 이민정
  • 연락처: 054-830-6154
  • 팩스: 054-830-6339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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