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재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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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형

  • 화재
    • 소방법
    • 화재사고의 정의
      • 화재사고란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 소방대상물: 건축물ㆍ차량ㆍ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단, 산불은 소방법(제2조)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의 특례규정(제102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 산불
    • 산림법
    • 산불사고의 정의
      • 산불사고란 산림법에서 정한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단, 농지(초지를 포함),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ㆍ죽(竹)은 제외한다.
      • ※ 산림대상물
        •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竹)과 그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竹)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ㆍ죽(竹)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산림의 구분
      •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사유림 : 국·공유림 이외의 산림
  • 붕괴
    • 붕괴사고의 정의
      •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의 시공하자(瑕疵),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폭발
    •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 폭발사고의 정의
      • 도시가스 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 가스에 의한 화재, CO중독,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는 기타재난으로 분류함
  • 도로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사고의 정의
      • 도로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 사고는 포함하지 않았다.
      • ※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 환경오염사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오염사고의 정의
      • 환경오염사고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 ※ 환경오염이라 함은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렴,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환경오염사고의 정의
      •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다량유출사고
      • VOC, 광화학적 스모그, 악취, 유해가스 등
      • 유해화학물질의 토양 및 공공수역 유출사고
      • 유류차량의 전복 등 유류의 운송ㆍ유통ㆍ취급과정에서의 유출사고
      •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 폐수유출시설에서의 폐수 무단방류
      • 폐유, 폐유기용제, 중금속, 침출수 등의 공공수역 유출
      • 기온변화, 용존산소부족 등 수환경변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
      • 환경기초시설의 고장ㆍ파손ㆍ붕괴 등으로 폐기물 또는 폐수 등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등
  • 기타재난사고
    • 공단내 공공시설사고
      • 공단내에서 산업시설노후와 안전수칙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 승강기 사고
      •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 가스사고
      •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누출사고 :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배관이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가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사고는 제외한 것을 말함
        • 화재사고 : 가스연소기의 과열, 고장 등에 의하여 가스의 누출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에 이르는 것을 말 하는 것으로 화재 후 누출 또는 폭발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함
        • CO중독사고 : 불완전 연소 또는 누출에 의하여 중독 또는 산소결핍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산소결핍사고 :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공간내에 체류하여 산소부족으로 질식하여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를 말함
    • 철도사고 :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로 나눔
      • 열차사고라 함은 열차가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건널목사고라 함은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자동차, 경운기 등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이외의 사고는 기타재난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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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방재과
  • 담당자: 정무영
  • 연락처: 054-830-6599
  • 팩스: 054-830-6339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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