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군민제안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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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제안제도안내

군민제안제도 안내

  • 군민제안제도 운영 안내
    • 군민들의 창의적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만들어 가고자 군민제안을 공모합니다.
  • 제안기간 : 연중(11월 이후 접수된 제안은 익년도 심사대상)
  • 제안자격 : 의성군민(의성군 관내 주소가 있거나 직장을 가진 자)
  • 제안내용
    •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역 관광산업 육성 방안
    • 조세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 방안
    • 기타 군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고안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채택되어 적용되었거나 실행단계에 있는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내용
        ⇒ 일반적인 건의, 진정 등의 민원사항은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구비서류 : 군민제안서(별첨), 기타 참고자료

      제안서식은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된 제안서를 이용

    • 제출방법
      • 우 편 : 우)769-7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9-2 의성군청 기획실 『군민제안제도』담당자 앞
      • 인터넷 : 군민제안 바로가기
      • 기 타 : 방문, FAX(833-1124) 등

        접수된 아이디어는 반환치 않으며, 채택된 아이디어의 사용권리는 군에 귀속

  •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 연1회 (12월중)

    접수된 아이디어 중 채택제안이 없을 경우 포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군민제안 서식 내려받기 : 군민제안제도 서식 군민제안제도 서식 다운로드
  • 문의사항 : 의성군청 기획실(054-83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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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신종훈
  • 연락처: 054-830-6453
  • 팩스: 054-834-8014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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