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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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도시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 가로형간판 : 4층이상 벽면에 가로형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 지주이용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의 간판
    • 기타 옥상간판, 돌출간판(신고대상 제외) 등
  •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 가로형간판 : 3층이하의 정면 또는 주유소 등의 차양면 측면에 5㎡를 초과하는 간판
    •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간판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 기타 상단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등
  • 허가 신고 절차
    • 허가ㆍ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 군청 : 2이상의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읍·면·동에서 허가·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
      • 읍ㆍ면 : 가로형간판ㆍ세로형간판ㆍ돌출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
      • 동 : 현수막ㆍ벽보ㆍ전단

        ※ 단, 심의대상광고물은 허가전에 도의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ㆍ신고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 형상ㆍ규격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기타 구조안전확인서류 및 심의대상광고물의 경우 심의관련 서류 등
    • 처리기간 : 허가 - 7일, 신고 - 3일
  • 위반 시의 벌칙
    •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현수막ㆍ벽보 또는 전단 등을 설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문화과(전화 830-6094)나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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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평면
  • 담당자: 정재섭
  • 연락처: 054-830-6466
  • 팩스: 054-862-9402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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