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단, 심의대상광고물은 허가전에 도의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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