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문이용광고물중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허가대상임
※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하였으므로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
※ 허가, 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등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함
※ 위치, 장소변경 및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광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 도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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