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설치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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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및 절차

  • 공고물등 관리법의 정의
    • 옥외광고물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가로형간판 등 16종의 광고물이 있음
    •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광고물 게시틀)
      • 옥상간판을 표시하기위한 지주또는 앵글(공작물)
      •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지주 또는 앵글
      • 돌출간판을 표시하기위한 구조물(공작물)
      • 아취광고물을 표시하기위한 시설물 등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옥외광고물의 분류(16종)
    • 가로형 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해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 주유소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세로형 간판
      • 문자, 도형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로료 표시하는 광고물
    • 돌출간판
      • 문자,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 공연간판
      • 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자, 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 정방형, 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표시하는 광고물
    • 지주이용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현수막
      • 천,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해 건물의 옥상,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벽보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전단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및 고속국도)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열차, 전동차,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자동차, 선박법에의한 선박 및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외부에 문자, 도형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공고물
    •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아취 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창문이용 광고물
      •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해 창문,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
    • 허가대상광고물(법 제3조, 여 제4조)
      • 가로형간판중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 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은제외)
      • 옥상간판
      •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항만의 시설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구내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하되, 동 광고물의 게시시설이 시설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당해지역의 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역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과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기타의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 형광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단순조명하는 것은 제외)

        ※ 창문이용광고물중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허가대상임

    •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5조)
      • 건물3층이하의 정면 또는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충전기 시설이 위치한 차양면 측면에 표시면적이 5㎡를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건물4층이상의 상단에 해당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 건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 이, 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

        ※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하였으므로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

      • 벽보
      • 전단
    • 허가, 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규격과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대상)
      • 건물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 창문이용 광고물(건물 1층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 물은 허가대상)

        ※ 허가, 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등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함

      • 허가, 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표시방법, 업소당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 수량등에 위반할시 위법광고물 임
    •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신고(법 제3조, 영 제4조, 제5조)
      • 광고물을 표시하기 게시시설은 게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함
      • 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로서 갈음하며, 게시시설만을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게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 게시시설을 건축법에 의하여 별도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의한 신고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게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로 갈음함
      • 이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시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없는 지역, 장소, 물건 등에 불필요한 게시시설의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허가절차
      • 허가처리기관 : 행정시
      •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 규칙,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처리기한 :7일
      • 허가증교부
        • 허가권자(시장)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한 경우 교부
    • 신고절차
      • 신고수리기관 : 읍,면,동
      • 신고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영 별지제1호서식)
        • 타인이 소유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처리기한 :3일
      • 신고필증교부
        • 신고수리권자가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 교부
        •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철인, 압인, 천공으로 교부갈음할 수 있음
    • 허가, 신고의 처리기준(영 제8조)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영 제10조~제11조)
      •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법 제15조)
      • 금지광고물등 또는 금지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법 제5조)
      • 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 및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적법성여부(영 제7조, 영제 13조~제31조)
      • 표시기간의 적정성 여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등
        •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 필요시 관련되는 부서 등과 협의 처리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 제 3호)
    •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영 제9조)
      •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계 되는 영 제7조 제1항의 규졍에의한 해당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

          ※ 위치, 장소변경 및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광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 도서첨부

      • 표시기간의 연장
        • 기간종료 15일전까지 신청
        •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원색도안을 제외하고 허가신청 및 신고시와 같은 서류, 도서 첨부
      • 기타
        •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허가, 신고 수리권자에게 신고 하여야함
    • 허가, 신고의 처리기준(영 제8조)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삭도, 하천과 이들의 경제지점 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제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보이는 지역(영 제6조 제1항)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영 제6조 제2항 제1호)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영 제6조 제2항 제2호)
      • 기타 시, 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영 제6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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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새마을문화과
  • 담당자: 권정일
  • 연락처: 054-830-6544
  • 팩스: 054-830-6099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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