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종류별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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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표시방법

  • 창문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1층이하 창문과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표시면적 0.4제곱미터 이내)하며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함
    • 건물의 3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만 표시
    • 광고내용은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단, 천ㆍ종이 또는 비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이내로 표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 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 가로형간판
    가로형간판의 규격은 건물전면폭이내, 윗층과 아랫층간의 벽면높이 이내이며, 건물쪽 이내 또는 건물측 · 후면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은 높이 52미터 이내 층간 8미터 이내에 설치, 4층이상은 건물상단(3면)에 입체형간판, 1~3층은 입체형 또는 판류 이용간판 가능
    • 1개업소 1개 간판만을 표시(단, 도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가능)
    • 건물의 3층 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입체형문자, 도형, 판류이용 간판 가능
    • 3층이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는 신고 없이 표시가능
    • 표시기간 : 3년
    • 가로크기는 건물 가로폭이내, 창문을 가려서 설치 불가
    • 4층이상은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 건물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 각각 부착 가능
    • 건물측ㆍ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이용 간판 1개만 가능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폭 30cm 이내
  • 세로형간판
    세로형간판은 규격이 가로 60cm, 세로 200cm 이내이며 벽면에 밀착 또는 돌출폭 30cm 이내이며,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설치(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1/2 이내)
    •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설치
    • 간판의 규격은 가로 60cm, 세로 200cm 이내이며 벽면에 밀착 또는 돌출폭 30cm 이내
    • 표시기간 : 3년
    • 4층이상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 건물 4면중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 부착 가능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1/2 이내)
  • 돌출간판
    돌출간판은 건물벽면과 간판의 간격은 30cm이내, 간판의 바깥쪽은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설치 가능하고,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간판상단이 건물의 벽면 높이 초과 금지
    • 1업소 1개의 간판만 가능, 목조ㆍ가건물에는 설치 불가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간판상단이 건물의 벽면 높이 초과 금지
    • 건물벽면과 간판의 간격은 30cm이내, 간판의 바깥쪽은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설치 가능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돌출간판을 설치시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설치 해야 함

      건물폭이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초과시 마다 1줄씩 추가 가능

    • 표시기간 : 3년

      ※ 돌출간판은 공유지 도로의 공간을 점용한 경우 년 1회, 도로공간사용료가 부과됨
      (가로×세로=면적,1㎡당 58,950원)

  • 옥상간판
    옥상간판의 크기는 가로 최대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최대 20센티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 가로면 300제곱미넡 이내 세로면 225제곱미터 이내임
    • 5층이상 15층이하 건물 옥상에 장방형, 정방형 등의 간판 설치 가능
    • 표시기간 : 3년
    • 제한 및 규제사항이 많으므로 광고물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요망
  •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의 크기 세로 10미터 이내 1면 10제곱미터 이내 4면의 합계 40제곱미터 이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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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2개 이상
  • 업소가 표시하고자하는 경우 1개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가능
  •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표시하되 간판의 상단 높이는 10m 이내
  • 간판 1면의 면적은 10㎡, 합계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차도 또는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거리 유지

    ※ 도로상에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 가능

  • 애드벌룬
    애드벌룬은 지름 5미터 이내 광고면 세로 7미터 이내 가로 1.2미터 이내 건물에서의 최대 높이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 광고면이 없는 애드벌룬은 지름 10미터 이내 건물과의 높이 15미터 이내임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 / 신축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표시 가능

      ※ 표시기간 :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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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54-830-6544
    • 팩스: 054-830-6099
    • 수정일: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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