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천ㆍ종이 또는 비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이내로 표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 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건물폭이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초과시 마다 1줄씩 추가 가능
※ 돌출간판은 공유지 도로의 공간을 점용한 경우 년 1회, 도로공간사용료가 부과됨
(가로×세로=면적,1㎡당 58,950원)
※ 도로상에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 가능
※ 표시기간 :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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