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민방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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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상식

  • 민방위 편성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 편성대상자가 된다

    민방위 편성 제외자는 당연 제외자와 심사 제외자로 구분 된다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 2008년도에 20세(1988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
      • 2007년 12.31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1968년생 및 이후 출생자)의 남자
      • 만성 허약자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주민등록 말소자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통 · 리장,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직장의 장은 향토예비군 · 연령 ·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 의무해제자
      • 법정(당연)제외자(법 제18조 단서)
        • 국회의원 및 군인 · 경찰공무원 등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 경찰, 도서 ·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
        •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 전상군경 ·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심사제외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 · 공상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민방위 교육

    민방위대 편입 4년 이하 대원을 대상으로 연4시간 체험 · 실기교욱 실시

    • 교육의 목적 및 의의
      •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춰 필요한 정신고양 및 제반 실기지식과 행동요령을 반복 습득시킴으로서 안보 · 안전의식 고취
      •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생활민방위로 정착
    • 민방위교육 개요
      • 실시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주요내용 : 민방위 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연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민방위대 편입 4년 이하 대원 ⇒ 민방위 소집교육
        • 교육시간 : 연4시간
        • 교육내용 :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대비 체험 · 실긱 교육
      • 민방위대 편입 5년 이상 대원 ⇒ 비상소집
        • 연1회 실시
        • 비상소집 응소 점검
      • 민방위교육의 변천
        • 교육대상
          • ‘75~82’ : 20~50세
          • ‘83~88’ : 20~45세
          • ‘89~93’ : 20~40세
          • ‘94~98’ : 편성연차 5년차까지
          • ‘99년 이후 : 편성 4년차까지
        • 교육시간
          • ‘75창설당시 : 4시간
          • ‘76 : 29시간
          • ‘77(최고) : 30시간
          • ‘78 : 20시간
          • ‘82~87’ : 연 10시간
          • ‘88~03’ : 연8시간
          • ‘04 : 1~2년차 연8시간(상하반기 각4시간)
            3~4년차 상반기 비상, 하반기 4시간 교육
          • ‘06~ : 1~4년차 연 4시간
    • 민방위 교육 편익증진 시책
      • 대원 부담 경감
        • 교육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 형 집행 중에 있는 자(금고이상)
          •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특수기능소지자 등
        • 교육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 - 신체장애 · 관혼상제 ·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 일시수감, 3개월 미만 해외여행,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교육 편의증진
        • 현지교육(체류지 교육)
          •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야간교실, 토요교실
          • - 주간 또는 평일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 토요교실 운영
  • 민방위훈련

    국민의 공감을 얻는 민방공대피훈련으로 자위역량 재고

    재난사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비훈련체제 확립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민방위 훈련 확대

    • 기본방침
      •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 원칙
        • 15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
        • 15일이 공휴일 · 토요일인 경우 전일 실시
      • 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과「재난대비훈련」으로 구분 실시
      • 「민방위사태대응 종합훈련」은 민방위주간행사 기간 중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
      • 「재난대비훈련」은 시 · 구 단위 등으로 구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사례를 적용하여 실시
      • 유독가스생산 취급시설, 원전지역, 화학공업 단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 직장 단위 훈련을 년1회 이상 실시 원칙으로 추진
    • 훈련 개요(연7회실시)
      • 민방공대피훈련(3회)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 정기 대피훈련 : 2회(3,11월)
        • 불시 대피훈련 : 1회(8월)
      • 재난대비훈련(3회)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과거사례를 적용하여 실시
  • 민방위대원의 임무
    • 평상시 임무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 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우물 · 대피호 ·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 관리
      • 민방위를 위한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 · 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의 예방에 관한 사항
    • 민방위사태발생시 임무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예찰 및 경보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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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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