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 편성대상자가 된다
민방위 편성 제외자는 당연 제외자와 심사 제외자로 구분 된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 경찰, 도서 ·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민방위대 편입 4년 이하 대원을 대상으로 연4시간 체험 · 실기교욱 실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민방공대피훈련으로 자위역량 재고
재난사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비훈련체제 확립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민방위 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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