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중소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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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 접수기간 : 연중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경제지원과 상공투자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명원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융자대상
    • 군내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등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건설업 및 무역업의 경우 건설공사 또는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
    • 우선지원 대상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이전 2년이내 업체)
      • 세계일류중소기업, 경북중소기업대상
      • 이달의 중소기업 수상업체(최근 3년내 수상업체)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융자취급은행 적용금리에서 이차보전율(3%)을 공제한 금리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기한내 대출 만료하지 못한 경우 실효됨)
    •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추천) 우대업체 5억원
  • 처리절차
    • 신청(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군) => 융자추천(도) =>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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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 담당자: 신동한
  • 연락처: 054-830-6232
  • 팩스: 054-830-6239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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