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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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제청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고시합니다.

  • 대상민원 : 10개종목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연번 민 원 사 무 명 담 당 부 서
    1 옥외광고물등의표시(연장,변경)허가신고 새마을문화과
    2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경제지원과
    3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변경 허가
    4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5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신청(복합)
    6 석유 판매업(주유소) 등록
    7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8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환경과
    10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 민원접수부서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리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정함
  •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구비서류 보고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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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박선영
  • 연락처: 054-830-6820
  • 팩스: 054-834-7018
  • 수정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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