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제청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고시합니다.
| 연번 | 민 원 사 무 명 | 담 당 부 서 |
|---|---|---|
| 1 | 옥외광고물등의표시(연장,변경)허가신고 | 새마을문화과 |
| 2 |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 경제지원과 |
| 3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변경 허가 | |
| 4 |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 |
| 5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신청(복합) | |
| 6 | 석유 판매업(주유소) 등록 | |
| 7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 |
| 8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 |
| 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환경과 |
| 10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 문화체육관리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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