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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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여권은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이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 여권발급처리기간 : 접수 후 4~5일정도(토요일,공휴일 제외)
  • 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금 포함)
    여권발급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초과
    10년이내
    40,000원 40달러 15,000원 15달러 55,000원 55달러
    5년 만8세이상 35,000원 35달러 12,000원 12달러 47,000원 47달러
    만8세미만 15달러 - - 35,000원 35달러
    5년미만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2,3,4호에
    해당되는 경우)
    15,000원 15달러 - -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5,000원 15달러 5,000 5달러 20,000원 20달러
  • 공동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
    • 여권용사진 1매(도청 이송시 사진의 훼손 우려로 2매 요구)
    • 병력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 여권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예외:18세미만인 자, 의학적 사유)

      18세 미만인자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1부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직접 신청시 공통구비서류로 가능
  • 사진규정안내: PDF보기
  • 본인직업 신청제
    • 신분증 발급의 기본 절차 :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여러 신분증 역시 발급과정에서 본인의 창구 방문을 통한 신원 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의 유일한 신분증으로, 출입국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은행 거래 등의 기초 증빙 서류가 됨을 고려할 때 여권 본인직접신청제는 신분증 발급의 기본절차
    • 적용 범위 : 모든 여권 신규/재발급 신청
    • 본인 직접신청제의 예외
      • 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외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연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 18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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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김연정
  • 연락처: 054-830-6143
  • 팩스: 054-834-7018
  • 수정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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