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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 ※ 하단의 '의성군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의해 홈페이지의 민원상담업무는 '의성군 전자민원창구' 로 접수하여 운영됩니다.
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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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박선영
  • 연락처: 054-830-6820
  • 팩스: 054-834-7018
  • 수정일: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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