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2006년 신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 74조 제 3항
제도신설 이유
- 2005년까지는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했으나 현재는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전 적부심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 73조 제2항)는 규정은 『선택적 2심제』도입에 따라 삭제
지방세 부과(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납세자가 행정심판 청구에 갈음하여 처분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감독관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이외에 행정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음.
※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2006년 신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 74조 제 3항
제도신설 이유
※ 과세전 적부심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 73조 제2항)는 규정은 『선택적 2심제』도입에 따라 삭제
※ 기간의 계산
계산일은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 157조)에 의하여 2006.03.05에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통지를 받았을 경우 2006.03.06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06.06.03까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성 제기 기능
기한만료일이 공휴일인 때는 익일에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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