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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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부과(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납세자가 행정심판 청구에 갈음하여 처분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감독관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이외에 행정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음.

    •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 부과(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납세자가 행정심판 청구에 갈음하여 처분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감독관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 그 외 민사소송으로 조세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구제방법이 있다.
      • 2002년부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1차 구제방법)
      • 신청기간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도세(공동시설세 제외) - 도지사(처분시군 접수도 유효)
        • 시군세(공동시설세 포함) - 시장ㆍ군수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보정요구기간 20일 제외)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통보
    • 결정내용
      • 각하 :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기각 : 신청·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용(처분의 취소) : 신청·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정 : 신청·청구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청구(2차 구제방법)
      • 신청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도세(공동시설세 제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부 제출
        • 시군세(공동시설세 포함)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부 제출
      • 결정 :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보정 요구기간 20일제외)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송달
      • 효과 :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

        ※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2006년 신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 74조 제 3항

        제도신설 이유

        • 2005년까지는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했으나 현재는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전 적부심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 73조 제2항)는 규정은 『선택적 2심제』도입에 따라 삭제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시·군에 감사원심사청구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부)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 감사원에 1개월 이내 송부한다.
      •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간의 계산

        계산일은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 157조)에 의하여 2006.03.05에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통지를 받았을 경우 2006.03.06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06.06.03까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성 제기 기능

        기한만료일이 공휴일인 때는 익일에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

        • 시ㆍ군세의 심사청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청구 가능
        • 청구기간ㆍ결정기간은 모두 90일이며, 보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정기간이 20일간 연장
        • 감사원 심사청구와 지방세 이의신청을 동시에 청구하면 지방세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됨
    • 준사법적 절차 도입(2003년부터) - 지방세 불복청구자에 대한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 부여
      • 열람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의 열람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함
        • 서류의 열람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의견진술
        •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 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 할 수 있음
      • 준사법적 절차 준용
        •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선정, 청구인의 지위승계, 이해관계인의 참가, 청구의 변경, 구술심리 등 준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준용
        • 행정심판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26조
    • 도세구제절차
      도세구제절차 - 납세자가 도세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세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납세자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구청장은 이의 신청이 통과 된 후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심사 청구 대상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심사 청구가 통과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번째,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 통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고, 감사원 심사청구가 통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시군세구제절차
      시군세구제절차 - 납세자가 도세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세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납세자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구청장은 이의 신청이 통과 된 후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심사 청구 대상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심사 청구가 통과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번째,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 통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고, 감사원 심사청구가 통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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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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