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체납처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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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안내

  • 체납처분 안내
    • 지방세 체납처분의 종류
      1. ① 재산압류 :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부동산압류 및 공매 등
      2. ② 행정제재 :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인,허가 제한 및 취소, 명단공개 등.
      3. ③ 기 타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 ※ 지방세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합니다.
        • ※ 각종조치로 인하여 사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편과 피해가 따르게 되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시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하시면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이외에도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 체납된 자동차세로 인하여 불시에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영치된 등록번호판은 세금납부 고지서를 제시하시고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 체납문의
      • 재무과 징수담당 83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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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동림
  • 연락처: 054-830-6124
  • 팩스: 054-830-6129
  • 수정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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