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시정 및 보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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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보상조치

  • 시정 및 보상조치
    • 우리의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께서 아래와 같이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우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셨을 경우, 민원서류, 업무협조 요청, 사이버 민원 등에 있어서 약속한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 연락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농산물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의 잘못으로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 10,000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으로 보상
  • 담당부서에서 민원서류를 단축처리(이행기준)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 20,000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으로 보상
  • 고객의견제출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 : 830-6534 / FAX 833-1124
    • 주 소 : (769-7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9-2
    • 의성군청 기획실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앞
    • 의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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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관리 책임

  • 담당부서: 기획실
  • 담당자: 노승범
  • 연락처: 054-830-6534
  • 팩스: 054-833-1124
  • 수정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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