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세목별안내

스킵 네비게이션


문서위치

> 열린민원실 > 지방세안내 > 세목별안내

세목별안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종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대가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면서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보와 주민복지증진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지방세의 구조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군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목적세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세
              • 레저세
              • 면허세
            • 목적세
              •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 지방교육세
          • 군세
            • 보통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행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 도축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 과세대상과 세율
      세목별 과 세 대 상 세 율
      취득세
      • 토지·건축물, 선박
      • 광업권·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지목변경
      • 과점주주 등
      • 일반재산 2%
      • 사치성재산 10%(조례에의해 50%경감)
      등록세
      •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 및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부동산 : 2%
      • 차량 : 5%
      • 기타:정액,정율세
      면허세
      •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1~5종으로 정한 것
      • 읍면지역 : 3,000~18,000
      • 동지역 : 5,000~30,000
      레저세
      •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경마·경정·경륜·소싸움)
      • 발매금액의 10%
      지역개발세
      • 발전용수, 지하수
      •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 발전용수 10㎥당 3원(도세조례)
      • 음용수 ㎥당200원
      • 온천수 ㎥당100원
      • 기타 지하수 ㎥당 20원
      • 지하자원 : 광물 가액의 0.5%
      • 발전량 1kwh당 0.5원
      공동시설세
      • 건축물
      • 선박
      • 0.03% ~ 0.13%
      • 화재위험건축물 2배 중과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 레저세액, 주민세균등할세액, 재산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 등록세액의 20%
      • 재산액의 2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
      • 균등할주민세액 의 10%
      • 담배소비세액의 50%
      • 레저세액의 60%
      주민세
      • 균등할 : 개인, 법인사업자
      • 재산분 : 330㎡초과 사업소
      • 균등할(개인) : 시군별 조례로 10,000원 이하로 정하는 금액
      • 균등할(개인사업자) : 5만원
      • 균등할(법인) : 5~50만원
      • 재산분 : 1㎡당 250원
      재산세
      • 토지·주택·건축물
      • 선박, 항공기
      • 나대지 : 0.2~0.5%
      • 사업용토지 : 0.2~0.4%
      • 농지·공장용지 : 0.07~0.2%
      • 주택 : 0.1~0.4%
      • 사업용건물 : 0.25%
      • 사치성재산 : 4%
      자동차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승용차 :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상이
      • 기타 : 정액세
      주행세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교통세액의 26%
      담배소비세
      • 담배
      • 흡연용담배 1종~4종궐렬 20개비 641원~1,150원 등
      도축세
      • 소, 돼지의 도살
      • 소, 돼지 시가의 1%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제외)
      • 건축물
      • 토지, 건축물 가액의 0.15%
      지방소득세
      • 소득분 : 법인세, 소득세
      • 종업원수가 50인 초과 사업소
      • 소득분 :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 종업원할 : 급여총액의 0.5%

      ※ 사치성재산의 범위 고급오락장중 룸싸롱 및 요정의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10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별 일자 세 목 별 납 세 의 무 자 비 고
      매월 5
      • 도축세 신고납부기한
      •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
      10
      • 레저세 신고납부기한
      •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주민세 특별징수분 신고납입기한
      • 소득세 납세자
      말일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주행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세 납세의무자
      • 지역개발세 신고납부기한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을 생산하는 채광자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1월 16~31
      • 면허세 납부
      • 각종 면허를 받은 자
      31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31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법인세 납세의무자
      9월말 결산법인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분할 신고납부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4월 30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법인세 납세의무자
      12월말 결산법인
      5월 3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와 동시
      6월 1
      • 재산세, 자동차세(1기분) 과세기준일
      16~30
      • 자동차세(1기분)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7월 1
      •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31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사업소를 둔 사업주
      16~31
      • 재산세 납부
      •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소유자
      주택분1/2
      31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법인세 납세의무자
      3월말 결산법인
      8월 1
      • 주민세(균등할) 과세기준일
      16~31
      • 균등할 주민세 납부
      • 주소를 둔 개인
      • 사무소,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9월 30
      •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신고납부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6~30
      • 재산세 납부
      • 토지·주택 소유자
      주택분1/2, 토지
      10월 31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법인세 납세의무자
      6월말 결산법인
      12월 1
      • 자동차세(2기분) 과세기준일
      16~31
      • 자동차세(2기분) 납부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본문 다시읽기

리뷰컨텐츠는 현재 페이지의 본문내용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컨텐츠의 관리 책임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박현혁
  • 연락처: 054-830-6126
  • 팩스: 054-830-6129
  • 수정일: 2010.05.26

컨텐츠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편리한도구

상위링크

사용자 편의기능

메인메뉴

통합검색


Quick Menu


리뷰 네비게이션


디자인 구성요소

디자인 구성요소는 일반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요소들입니다.

세목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