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납기인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각각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말소등록일
정기분 납기인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각각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사용일수
정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한 후에 양도, 폐차 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계산한 세액을 공제한 후 환부하여 드립니다.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문의사항 : 재무과 부과담당 830-6558
리뷰컨텐츠는 현재 페이지의 본문내용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구성요소는 일반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요소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