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의성군민의 생명ㆍ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의성군이 직접 공제회와 계약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전출자 제외
※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기간 : 2026. 7. 19. ~ 2027. 7. 18. (1년간) ※ 매년 갱신
- 보험료 : 의성군 전액 부담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약관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청구 절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 사고통보 · 접수 및 공제금 신청
-
시·군·구민
- 2 공제제도 안내
-
회원 (지방자치단체)
- 1 공제가입
-
공제회
4 사고조사(손해사정법인) 및 공제금 지급
3 시·군·구민 > 공제회 : 사고통보 · 접수 및 공제금 신청 4 공제회 > 시·군·구민 : 사고조사(손해사정법인) 및 공제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 우편주소 : [0720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용어 설명
- 상해: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살실 상태(장해분류표 적용)
유의 사항
-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민안전공제약관의 장해분류표 참조)
- 아래 설명의 ‘보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 길에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짐, 개인간의 일반적인 교통사고 등)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
※ 타 보험 가입 여부,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가능
※ 사고발생일 당시에 계약된 보장항목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ex. 26년도에 사고 발생 시 -> 26년도 당시 보장 항목 기준으로 보상 가능)
| 보험처리 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 |
|---|---|---|
| 구분 | 보장피해 내용 | 보장금액 |
| (신규) 개물림사고 사망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백만원 |
| (신규) 개물림사고 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 (신규) 개물림 부딪힘 진단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 10만원 |
| (신규) 화상수술비 | 군민이 화상을 입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백만원 |
| (신규) 온열, 한랭질황 진단 | 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확정된 경우 | 10만원 |
| (신규) 개인형이동장치 사망 | 노인이 타는 전동보조기, 수동휠체어, 의료형 스쿠터, 어린이 퀵보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백만원 |
| (신규) 개인형이동장치 장해 | 노인이 타는 전동보조기, 수동휠체어, 의료형 스쿠터, 어린이 퀵보드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백만원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백만원 |
| 자연재해 상해 휴유장애 | 군민 자연재난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백만원 |
|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백만원 |
|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군민이 사회재난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백만원 |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백만원 |
|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백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백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백만원 |
|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20백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백만원 |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백만원 |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 | 20백만원 |
|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5백만원 |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1백만원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모든 담보 가능)
- 주소 :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시 원본 우편 제출)
- 이메일 : lofa@aoneis.com
- 팩스 : 0303-0945-6789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 문의 : 1577-5939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구분 | 청구서류 | 발급처 | |
|---|---|---|---|
| 공통서류 |
|
공제회 양식 읍·면사무소 |
|
| 사망 | 필수 | 망인 기준으로 발급
|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
|
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
||
| 추가 |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공제회 양식 읍·면사무소 |
|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
읍·면사무소 | ||
| 후유장해 | 필수 | 1과 2 중 택 1
|
의료기관 |
|
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
||
| 기타 담보 | 필수 |
|
담보별 목록 참고 |
약관 및 양식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전화번호 : 054-830-6157
- 최종수정일 : 2026-07-2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