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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의성군민의 생명ㆍ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의성군이 직접 공제회와 계약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전출자 제외
    ※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기간 : 2026. 7. 19. ~ 2027. 7. 18. (1년간) ※ 매년 갱신
  • 보험료 : 의성군 전액 부담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약관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청구 절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 사고통보 · 접수 및 공제금 신청
  • 시·군·구민
  • 2 공제제도 안내
  • 회원 (지방자치단체)
  • 1 공제가입
  • 공제회
4 사고조사(손해사정법인) 및 공제금 지급
3 시·군·구민 > 공제회 : 사고통보 · 접수 및 공제금 신청 4 공제회 > 시·군·구민 : 사고조사(손해사정법인) 및 공제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 우편주소 : [0720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용어 설명

  • 상해: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살실 상태(장해분류표 적용)

유의 사항

  •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민안전공제약관의 장해분류표 참조)
  • 아래 설명의 ‘보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 길에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짐, 개인간의 일반적인 교통사고 등)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

※ 타 보험 가입 여부,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가능
※ 사고발생일 당시에 계약된 보장항목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ex. 26년도에 사고 발생 시 -> 26년도 당시 보장 항목 기준으로 보상 가능)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에 대하여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처리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구분 보장피해 내용 보장금액
(신규) 개물림사고 사망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백만원
(신규) 개물림사고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신규) 개물림 부딪힘 진단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신규) 화상수술비 군민이 화상을 입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백만원
(신규) 온열, 한랭질황 진단 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확정된 경우 10만원
(신규) 개인형이동장치 사망  노인이 타는 전동보조기, 수동휠체어, 의료형 스쿠터, 어린이 퀵보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백만원
(신규) 개인형이동장치 장해  노인이 타는 전동보조기, 수동휠체어, 의료형 스쿠터, 어린이 퀵보드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백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백만원
자연재해 상해 휴유장애 군민 자연재난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백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군민이 사회재난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백만원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익사사고 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20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백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백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 20백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백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백만원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모든 담보 가능)
    • 주소 :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시 원본 우편 제출)
    • 이메일 : lofa@aoneis.com
    • 팩스 : 0303-0945-6789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 문의 : 1577-5939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를 구분, 청구서류, 발급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청구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체류지 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공제회 양식
읍·면사무소
사망 필수 망인 기준으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추가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공제회 양식
읍·면사무소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읍·면사무소
후유장해 필수 1과 2 중 택 1
  •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수술 기록지
의료기관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기타 상해입증서류
경찰서
담보별 목록 참고
기타 담보 필수
  • 기타 담보 입증서류
담보별 목록 참고

약관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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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전화번호 : 054-830-6157
  • 최종수정일 :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