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변경 신고
- 2015. 11. 2.(월)부터 다문화가족이 이사를 한 경우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각각 체류지 변경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중 체류지를 변경한 사람
수수료
- 없음
신고시기
-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실제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143
- 최종수정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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