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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6-09-02
조회
11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지방보조금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 ~ 9. 16. (14일간)
다. 공고장소: 의성군 및 전국 시・군・구의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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